세 낀 집도 매매할 수 있다…‘토허구역’ 실거주 의무 유예 - 한겨레
세 낀 집도 매매할 수 있다…‘토허구역’ 실거주 의무 유예 한겨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…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‘세 낀 집’ 사면, 실거주 최장 2년 유예 v.daum.net 비거주 1주택자의 ‘세 낀 집’… 정부는 ‘일단 팔아라’ 압박 조선일보 세 낀 매물 퇴로 열렸다…"거래 숨통 트였지만 효과 지켜봐야" 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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